부장판사가 사건관계자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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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판사가 사건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품의 정확한 성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금전 거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손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앞서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친구 소개로 만난 K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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