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저지선 넘으면 모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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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경찰의 시위 대처 방식이 현장검거 위주로 바뀔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도 서울시내 외곽에 ‘상설시위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현재 방식이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큰 데다 2012년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감안해 ‘대치에서 검거’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지금처럼 방패를 맞대고 일렬 대형으로 시위대를 저지하는 대신 폴리스라인 후방에 7∼8명 단위의 검거조를 대기시켜 놓고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시위대를 전원 연행한다는 계획이다.

폴리스라인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하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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