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비정규직 성과급 차등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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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코레일측에 차별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코레일측이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코레일측에 내렸다.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2008-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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