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회장 체포영장 검토”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을 상대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등을 시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이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최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법정 증인 자격으로 입국한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10일간 출국을 정지시켰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정지 기간을 1차 연장할 수도 있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자산을 저평가해 정상가보다 최대 8252억원 낮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조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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