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폭 최대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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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4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최대 80%선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신당 김진표·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부동산 양도세 및 유류세 인하 등 민생현안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회 계류법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 폭과 관련, 두 정책위의장은 최대 20년까지 연간 4%포인트씩 공제 폭을 최대 80%로 올리자는 신당안과 5년마다 공제 폭을 높여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한나라당안을 놓고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 합의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관철하기로 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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