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아파트 이르면 하반기 공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건설교통부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통장 신설 여부, 신혼부부 주택 규모, 공급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대상자를 신설 통장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통장에 가입한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내건 공약이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주택은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 개편작업을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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