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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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14 00:00
입력 2008-01-14 00:00
고가주택 ‘6억원’ 기준이 바뀔까. 정치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등에 적용해 온 ‘6억원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억 초과´ 99년 1만 3836가구→2007년 51만 1801가구

1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 초과’로 정해진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집값은 59.3% 상승했다.99년 당시 6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평균 9억원이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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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에는 6억원 초과 주택이 1만 3836가구에 불과했으나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에는 51만 1801가구로 급증했다. 따라서 집값 상승률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 필요)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6억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2주택자는 50%의 단일세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적용, 실제로는 시가 7억∼8억원짜리 주택 이상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에 비하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인수위는 시장 불안을 우려해 “1년간 지켜본 뒤 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납세 대상자 37만 9000가구 가운데 59%인 22만 3000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3개구의 주택 30%가 혜택을 봐 고소득층의 편의만 봐준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인수위 “부동산 투기는 대출규제 등 유동성 관리로 잡을 것”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소득과 연계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는 지난 7일 “부동산 투기는 세금이 아니라 대출규제 등 유동성 관리로 잡겠다.”고 강조,DTI 적용 기준을 높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공급 확대 차원에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종부세는 1주택 장기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세기준 완화는 1∼2년 뒤에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양도세제 완화 등은 정치권에서 의원입법으로 논의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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