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전담 교원 임용불가”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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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4 00:00
입력 2008-01-14 00:00
대학이 학생지도나 학문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강의만 전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원 지위를 침해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대학 측이 요구한 강의전담 조교수로의 재임용을 거부해 해직 처분을 당한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전 교수 안태성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각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각장애 4급인 안씨는 1999년 이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2001년 만화창작과 조교수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5년부터 2년간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했다. 이후 안씨는 학교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의결됐지만 강의전담 교수 지위에 반대해 해직 처분됐고,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안씨와 대학간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직된 만큼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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