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냉동 대표 사전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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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01-14 00:00
입력 2008-01-14 00:00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코리아냉동의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과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회사 공봉애(47·여)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자에는 출국금지 조치된 코리아냉동 현장 소장 정모(41)·냉동팀장 김모(48)·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공씨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화재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본부는 이날 이종일(45)씨 등 미확인 사망자 2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은 희생자 1인당 평균 2억 4000만원씩 보상키로 구두로 합의를 했으나 보상금 지급 문항에 문제가 발생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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