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관급 조직’ 유지되나
그러나 이달 초 ‘차관급 격하’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결정권을 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아 법제처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법제처의 한 간부는 “법령해석이나 심사 등 법제업무는 2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 많다.”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될 경우 부처간 조정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인 법제처장이 수시로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데, 차관은 이같은 역할을 맡기에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령해석이나 행정심판 의뢰자가 장관급 부처 또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차관급 기관이 이를 심사·심판하는 것은 모순일 뿐더러 실제 업무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법제처장은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 법령 관련 보고와 설명을 하고 있으며 부재시엔 차관급인 법제처 차장이 배석한다.
그러나 법제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될 경우, 부재시 1급 차장이 배석해야 한다. 문제는 1급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법령안건이 국무회의 상정안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
법제처는 정부수립 이후 줄곧 장관급 조직을 유지해 오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작은정부’ 기조에 휩쓸려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장관급 위상을 되찾았다고 법제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