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나올 부분에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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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조준웅 삼성특검 문답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0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판식에는 윤정석·조대환·제갈복성 변호사 등 3명의 특검보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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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비자금 특검’ 현판식에서 조준웅(왼쪽) 특별검사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손뼉을 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비자금 특검’ 현판식에서 조준웅(왼쪽) 특별검사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손뼉을 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특검 공식출범의 포부를 밝혀달라.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고 복잡해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전부 밝혀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특검 수사대상이나 범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밝히는 데까지 밝히겠다. 우리가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점을 속시원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가 되는 내용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하고, 아닌 내용이면 처벌 안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나.

-지금 소환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하는 데 필요하면 소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검이 김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지만 그에 구애받지도 않겠다.

법원이 영장 발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김 변호사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영장을 청구해본 적이 없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해서 계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심사한다. 세세한 내용까지 영장 발부요건으로서 심사한다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다.

김용철씨, 자진 출석해 참고인 조사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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