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삼성특검도 차질 불가피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동행명령 위헌결정 파장…이건희 회장등 소환 난관
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이 조항에 따라 참고인 소환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 부자를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조사가 불가피한 핵심 인물을 줄줄이 쌓아놓고 있는 삼성 특검으로서는 맥이 빠지는 셈이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기 전에는 삼성 인사의 소환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동행명령조항을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다고 해도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선례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부과된 벌금이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수사 결과가 증거물로서의 효력까지 잃게 된다. 윤정석 삼성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 조항을 명시한 법률은 특검법뿐만이 아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헌재의 판단이 유사조항 모두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조항에 의해 출석을 강제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 당사자가 헌소를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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