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광고 객관적 자료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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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오는 4월부터 ‘항암치료 효과’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내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증자료 제출 광고를 구체화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증자료의 제출은 소비자의 신고가 있거나 소비자 단체 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이뤄진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8-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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