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광고 객관적 자료 갖춰야”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증자료 제출 광고를 구체화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증자료의 제출은 소비자의 신고가 있거나 소비자 단체 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이뤄진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8-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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