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기업銀 민영화 힘받는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1-09 00:00
입력 2008-01-09 00:00
금산분리란 비(非)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4% 주식 한도를 10%나 15%까지 늘리거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을 바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금융주력자의 범위를 넓혀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인수위의 구상은 세번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들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현재 시가총액은 각각 15조 4000억원,8조 840억원 정도. 여기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 50%+1주의 가격은 각각 9조원,5조원 정도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가능 금액은 계약분까지 포함해 모두 16조 5000억여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들 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 역시 이들 금융기관 투자에 우호적이다. 국민연금 김호식 이사장은 최근 “우리금융에 대한 재무적 투자가 유망하고, 우리금융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의 참여가 가장 현실적”이라면서 “다만 기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돈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연·기금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 박병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 은행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연·기금과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장기투자자가 5∼10%씩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민영화가 되면 특정 자본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민영화의 틀을 만들고,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2006년 매각을 계획했던 15.7%의 지분을 조속히 정리하고, 나머지 50%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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