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위헌여부 금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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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08 00:00
입력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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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BBK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BBK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특검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0일쯤 선고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7일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검토 보고서를 넘겨 받아 재판관별로 검토를 마쳤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위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최근 헌법연구관들로부터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담긴 두가지 의견서를 넘겨 받아 막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최종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대법원·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이날 이명박 특검법안에 반대의견을 낸 검찰의 보고서 내용 등을 참작해 ▲항고-재항고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하지 않았다는 점 ▲강제동행명령제도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헌재에 반대 의견을 보냈다. 국회와 대법원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기간이 9일까지이며, 정기 재판관 평의가 10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10일 평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가 없는 만큼 10일 최종 평의 직후 결정문 형태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 주변에선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본안 심리 결과를 예단할 수 있어, 재판부가 가처분 뿐 아니라 본안 판단도 함께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본안 선고를 위해선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건의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통보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이명박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과 관련 “수사책임자로서 법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수사대상과 기간 등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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