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대출금리 5%로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1-08 00:00
입력 2008-01-08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소득수준 1분위(하위 10%)의 저소득층이 주택구입을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장기저리(연리 5%)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시중은행 금리가 과거 4.5%에서 현재 8.5%로 높아져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득 1분위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저리 자금으로 바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1분위 가구(연소득 1150만원)의 평균 주택자금 대출규모가 6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환(代換)을 통해 연간 250만원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또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출·퇴근용 고속도로 이용료의 할인폭도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하고 이달 중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6곳(충남 천안·아산시, 울산 4개 구)과 주택투기지역 3곳(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경북 울주군)의 지정을 이달 중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등을 받는 곳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키로 한 송파신도시는 당초 일정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되 교통문제, 광역녹지대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행정복합중심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참여 폭을 확대하고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자족(自足)’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에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경제5단체의 의견을 수용,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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