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거절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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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05 00:00
입력 2008-01-05 00:00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무사고 운전경력이나 거주지,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인수상담센터(02-3702-8631)로 신고하면 해당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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