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꺼운 국·공립병원 제식구 챙기기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1-05 00:00
입력 2008-01-05 00:00
4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및 12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진료비 감면 및 선택진료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선택진료비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또 존비속은 50∼100%, 친인척은 0∼100%,퇴직직원은 0∼10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 밖에 보험진료비도 본인은 80%, 배우자는 30% 감면해 주고 있으며, 비보험 진료비, 종합검진,CT·MRI검사비도 최고 60% 감면해주고 있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심지어 직원 지인 및 소개자에 대해서도 일반진료비·종합검진비를 1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46개 국공립병원이 이렇게 감면해준 진료비 총액은 255억1200만원에 달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6년 이들 국공립병원에 대한 정부 예산 보조금은 총 1584억 4400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청렴위는 진료비 감면규정 제·개정에 대해 감독기관(보건복지부 등)과 사전 협의하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감면 대상도 직원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50%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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