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장애인 고용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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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포스코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자회사 포스위드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위드는 포스코의 자회사와 협력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임직원 출국업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집행, 사외 휴양시설 운영, 제철소 내 세탁서비스,OA 시스템 지원, 통신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표준사업자’를 지정해 고용 장애인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스위드는 오는 14일 표준사업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표준사업장 지정을 신청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9년 7월까지는 전체 임직원의 30% 수준인 50여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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