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동영상 유포 제한
이재연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새로운 제한규정은 1월31일자로 발효된다. 국가 방송영화TV 총국과 정보산업부가 이미 승인했다. 새 규정하에서는 동영상을 공급하거나 네티즌이 비디오물을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은 정부 허가를 3년마다 새로 얻어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도 국영 회사나 당국의 지시를 받는 회사만 가능해진다. 규정을 어기면 5년간 온라인상에 영상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기밀, 음란물이나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의 배포도 제한된다. 만약 이런 영상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면 공급업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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