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産銀·우리·企銀매각 영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금산분리 유지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금융감독위원회가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산업자본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로 기울었고, 지난 8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부임하자 ‘금산분리 유지’로 돌아섰었다.

이미지 확대


금감위가 산업자본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길을 터주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자본들이 컨소시엄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국책은행의 지분 매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에서는 현재 구체적 로드맵은 없지만, 현재 은행법상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앞으로 10%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심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거쳐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개정 등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인수위가 “중소기업의 컨소시엄과 펀드 등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간투법에서 사모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을 바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간투법은 펀드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지분 총합을 30%이상 넘기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하고, 은행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완화되면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컨소시엄이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산업은행의 IB부분 민영화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될 경우, 매각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 매수 대상자에서 제외되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이 이들 은행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1-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