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명석씨 인도 비준
수정 2008-01-03 00:00
입력 2008-01-03 00:00
정씨는 중국 국무원의 결정만 떨어지면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다.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2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난 12월27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선양 연합뉴스
2008-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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