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TA 대처할 ‘거대농’ 키운다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1-03 00:00
입력 2008-01-03 00:00
최근 정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한 뒤 매매할 경우 현행 60%의 양도소득세를 9∼36%까지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감면수준을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세한 우리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촉진하자는 것으로, 인수위측은 현재 78만 임차 농가 가운데 절반 수준인 40만 농가의 농지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영농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면서 “우선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농지 임대차 활성화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농업경영인들이 대규모 농사를 짓도록 농지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해 농지 주인을 농업인은 물론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도시인들에게 개방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와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5∼6㏊(1만 5000∼1만 8000평)규모농’을 집중 육성해야 농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농가들은 평균 1㏊(3000평)가량의 소규모 농지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현재 농가 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60%에 육박하는 등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자본력 있는 농업인 육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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