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바꿀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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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01 00:00
입력 2008-01-01 00:00
회사원 A씨는 최근 다른 이동통신사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랬더니 다음달 이전 통신사가 통장에서 위약금 5만 7000원을 인출했다. 약정 할인기간에 번호를 바꾸면 위약금을 자동인출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2602건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2006년 3693건보다 줄었지만 2004년 667건,2005년 2719건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할인 약정이나 월 정액요금제 등의 기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도 안내가 제대로 안 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할인제란 18개월이나 24개월간 서비스 계약을 하고 매월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이다.

번호 이동 때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해놓고 다달이 할부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를 확인해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이전에 사용하던 위성 DMB나 게임 월정액 등의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청구된다.

휴대전화 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번호를 바꾼 뒤에는 고객이 직접 해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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