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소 각하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01 00:00
입력 2008-01-01 00:00
헌재는 결정문에서 “납세자의 권리만을 지닌 장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자기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헌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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