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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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01 00:00
입력 2008-01-01 00:0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미흡하거나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의사 표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납세자의 권리만을 지닌 장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자기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헌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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