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8번… 끝까지 사면권 남발
31일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특별사면 소식을 들은 대법원 관계자는 “착잡한 심경”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것은 사면이 단행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8일이다. 임·신 전 원장은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7일 대법원에 상고한 지 2시간 만에 상고를 포기했고, 다음날 형이 확정됐다.
때문에 이들이 사전에 청와대의 사면 언질을 받고 상고를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고했다 당일에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이들의 경우에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한 데에는 뭔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8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에 대해 ‘임기말 은전’을 위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공안·노동사범들이 사면된 점 등은 인권옹호의 노력으로 분석되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도 여지없이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업살리기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당시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노 대통령이 스스로 8번째 사면을 단행하면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았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8차례 사면을 시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했다. 독일에서 사면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단 4차례의 사면만 이뤄진 점이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법치주의 확립을 이유로 올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대사면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특히 이번 사면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된 점 등은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권 남용은 사법부의 권위 훼손은 물론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면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쉽게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해 비리를 밝혀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내린 판결을 무색케 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