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 고수익” 금융사기 주의보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2-28 00:00
입력 2007-12-28 00:00
이들 업체는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 등 부동산 재개발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 및 인터넷을 통한 공동마케팅 사업, 러시아 식품 수입·판매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일부는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사수신 행위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양수·양도, 비상장주식 매매, 적립식 카드발행 사업, 산삼관련 제품 판매, 한우 판매, 호떡체인점 사업 등 다양하고 기발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