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의결
박찬구 기자
수정 2007-12-27 00:00
입력 2007-12-27 00:00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특검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된다.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일 전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인 2월 중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거부권 요구와 관련,“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가지 법리적 논란점이 있을 수 있지만,BBK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특검법’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반(反)한나라당 세력간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파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넘어온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한때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으나 이날 오전 해당 지자체장들과 국회 건교위가 ‘공포후 재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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