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심’ 애완견 명찰 안달면 30만원 과태료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2-26 00:00
입력 2007-12-26 00:00
25일 농림부의 2008년 주요 농정시책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27일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이나 재갈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식표에는 동물 이름과 주인 이름·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동물이 배설할 것을 대비해 미리 ‘배설물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국산 소와 쇠고기에 대해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새해부터는 쌀 구입 때도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품질’을 포장지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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