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공무원 시험 치를때 점자문제지·음성컴퓨터 지원
수정 2007-12-26 00:00
입력 2007-12-26 00:00
또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수화가 가능한 시험관리관 1명이 배치되며, 면접시험은 필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청기 지참도 가능해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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