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경기장 내년 상반기 사용신청 접수
김성곤 기자
수정 2007-12-25 00:00
입력 2007-12-25 00:00
접수 대상은 전시회와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 행사와 백일장, 사생대회, 체육행사 등이며,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특성상 각종 기금마련 행사나 상품판매 행사, 정당·종교단체 집회 등은 제외된다.
또 자연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하늘공원을 제외한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마라톤대회와 같이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는 사전에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300-5524)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이 곳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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