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 Local] 경기도 공공기관장 민간인 기용
김병철 기자
수정 2007-12-24 00:00
입력 2007-12-24 00:00
대상 기관은 ▲가족여성개발원▲경기영어마을▲대진테크노파크▲농림진흥재단▲경기개발연구원▲문화재단▲중소기업지원센터▲문화의 전당 등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갖고 있던 이들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기관 대표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사회 정관에 도의 실·국장이 참여토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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