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조세 회피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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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2-18 00:00
입력 2007-12-18 00:00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tax heaven)라고?”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탈세의 온상으로 비난받는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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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2년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다.

이탈리아는 조세회피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카리브해 케이맨군도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처럼 모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완전한 조세회피처’ ▲홍콩처럼 외국 자본에만 과세하지 않는 ‘부분적인 조세회피처’ ▲우리나라처럼 법률로 정해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특법이 세계에서 드문 법률인 것은 알지만 이탈리아가 국제조세상 우리나라를 블랙 리스트에 올린 것은 심했다.”면서 “중소기업과 해외투자기업 등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도 기업들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재경부는 윤영선 세제실 조세기획심의관을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 보내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탈리아는 “한국이 법률을 제정, 기업들에 조세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특혜”라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이탈리아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업체가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 사실을 알게 됐다.

이탈리아 조세당국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이탈리아 기업에는 부품만큼의 비용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기업’이라는 증명서를 대한상의로부터 발급받아 이탈리아 조세당국에 제출하면 세제상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양측 기업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조세회피처에 지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세회피처는 탈세뿐 아니라 검은 돈의 세탁에 이용된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선진국들이 규제에 공조체제를 취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1998년부터는 영구법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면서 이탈리아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기업과 개인 등의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2년 15조원에서 2006년 22조원에 이르는 등 총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된 나라와는 양쪽의 기업들이 한쪽에만 세금을 내지만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보통이다.

조세회피처는 카리브해와 지중해 연안, 태평양 군도 등 세계적으로 50여곳에 이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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