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검 수용은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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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2-18 00:00
입력 2007-12-18 00:00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17일 ‘BBK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되 특검 수용’이란 입장을 정리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검찰의 사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내용에 주목한 듯하다.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의혹은 특검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법무부가 특검을 ‘수용’한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특검은 법무부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이 추진되면 법무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 비하면 ‘수용’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2년 전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구속 여부를 놓고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그만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 행사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검찰도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선 검사들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검의 관계자는 “장관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도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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