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심사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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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12-15 00:00
입력 2007-12-1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년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영국계 HSBC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연내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일 벨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특수관계인이 현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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