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17일 현역 재입대
정은주 기자
수정 2007-12-15 00:00
입력 2007-12-1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14일 “병무청이 통보한 입영 통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싸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싸이는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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