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에 발목잡힌 행정…주민소환제 개정 논의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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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7-12-13 00:00
입력 2007-12-13 00:00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경기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독단을 견제한다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지역 민심을 분열시키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시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또 이른바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도 나타났다.

14개월간 대립·갈등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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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하남에 경기도의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 대가로 2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주민의 동의없이 졸속으로 혐오 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와 촛불집회, 소복시위, 항의방문, 시의회 예산통과 저지 활동 등을 격렬하게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구속되기도 하고 시장과 주민, 공무원 등이 번번이 충돌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자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김 시장은 법적 다툼으로 모두 38일동안 직무를 정지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소환추진위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착수,3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하남시선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결국 주민들은 9억 2000만원의 투표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황을 1년 2개월 전으로 되돌렸다.

이는 현재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주민 충돌 후유증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투표실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은 소환청구사유 제한조항이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투표권자의 10∼20% 이상이 서명해 투표를 청구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청구기간 제한, 청구 각하 요건 등 여러 조항에서 허점을 노출하면서 행정소송이 줄을 잇도록 했다.

김 시장은 투표 직후 광역화장장의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의 ‘승리’로 대신하겠는 뜻도 엿보였다. 이 때문에 제2의 주민 충돌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추진위 김근래 공동대표는 “김 시장은 주민 31%가 불신임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주민소환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광역화장장 설립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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