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갱신형’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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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보험사가 파는 민영의료보험 중 갱신형 상품은 다시 바꿀 수 없거나, 갱신하더라도 바꾸는 시점에 나이 또는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영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과 처음 약속한 금액을 주는 정액형이 있다.

실손형 상품은 보험사가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1∼5년을 주기로 자동갱신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자동갱신’이라고 하지만 보험 약관상 △받은 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연 2회 이상, 누적 3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이 갱신 시점이 되면 갱신이 거절돼 앞으로의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다. 갱신 시점에 가입자가 나이가 들거나, 의료수가가 인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통원의료비가 나오는 경우도 해당일이 30일로 제한되며 5000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특히 실손형 의료보험이더라도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한다.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도 입원일수가 1년에 120일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액형은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손형은 여러 보험사에 들더라도 계약정보가 공유가 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는 없다.

과거 병력 등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면 설계사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과거 병력이 있어도 특정 질병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제도를 활용, 가입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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