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동원개발 조사 요청
전경하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펀드 고문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동원개발 최대 주주가 임시 주총에 앞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22.02%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주주들에게 팔았거나 위장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감사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펀드측은 최대주주 지분이 지난 주총 당시 34.7%에서 지난달 11일 12.6%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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