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주공단지 내년 상반기 재건축
김병철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경기도는 11일 공동위원회를 열어 안산시가 요청한 중앙주공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건을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 층고를 37층에서 35층으로 내리고 공원 등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일부 이행조건을 달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건축조합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 도에 제출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980년대 초반 신축된 중앙주공1·2단지는 각각 5만719㎡,5만6702㎡로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고 건폐율 16%, 용적률 249%를 적용받아 각각 아파트 7개동 707가구,7개동 769가구가 들어선다.
안산시 구도심지역에 있는 성포주공3단지(700가구), 군자주공 4·5·6·7·8단지(2832가구) 등도 현재 도 공동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 단지에 사업승인이 이뤄지면 안산지역 구도심지역에서 대대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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