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우리농산물’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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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졌다. 구로구는 10일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 급식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급식 지원의 경비 재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등에 따라 부담 비율이 결정된다. 연간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 비용은 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급식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는 급식시설 위치와 규모, 급식 대상 학생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학교 급식지원 조례’는 ▲저소득 및 차상위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구청장의 적극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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