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저소득층 주거 임대료 지원
수정 2007-12-11 00:00
입력 2007-12-11 00:00
저소득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민간 주택의 임차인으로 최저생계비 100∼120% 미만 또는 120% 이상∼150% 이하인 주민 중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양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2명의 경우 월 3만 3000원,3∼4명은 4만 2000원,5인 이하 5만 5000원 등이다. 사회복지과 450-7526.
2007-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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