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공원 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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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12-11 00:00
입력 2007-12-11 00:00
국립공원·도립공원 등에도 콘도가 지어져 회원이 아닌 사람도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영화·광고 등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있어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도 조성되며, 스포츠구단의 축구·야구장 등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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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융합시대’에 맞춰 영상·방송·통신·출판·정보통신 산업을 제조업 등과 같은 하나의 ‘대분류’산업으로 묶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게임산업, 만화출판업도 별도 산업으로 신설된다. 특히 광고물작성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은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관련 중소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받게 된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도 콘도 설치가 허용된다. 단, 비회원도 여름이나 겨울 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다. 다만 비회원의 성수기 콘도 이용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한다.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성형수술 등 경쟁력이 있는 의료 상품을 개발·특화시켜 해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유치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연극 등 소극장의 ‘통합마케팅’ 시스템도 구축된다. 대학로 등에 공연장 온라인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즌티켓’이나 ‘공동티켓’ 등 다양한 티켓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법인(유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변호사 등 법무법인 사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이 허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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