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공원 콘도 허용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2-11 00:00
입력 2007-12-11 00:00
특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도 콘도 설치가 허용된다. 단, 비회원도 여름이나 겨울 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다. 다만 비회원의 성수기 콘도 이용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한다.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성형수술 등 경쟁력이 있는 의료 상품을 개발·특화시켜 해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유치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연극 등 소극장의 ‘통합마케팅’ 시스템도 구축된다. 대학로 등에 공연장 온라인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즌티켓’이나 ‘공동티켓’ 등 다양한 티켓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법인(유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변호사 등 법무법인 사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이 허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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