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연말 기쁨 두배
이두걸 기자
수정 2007-12-05 00:00
입력 2007-12-05 00:00
저축액 40% 소득공제에 추가이자 혜택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소유자도 가능
장마는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저축 상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조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이어야 한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장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7년 이상 거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년 750만원을 붓는다면 투자금의 40%인 300만원이 소득공제혜택 대상금이 된다. 연말 정산 때 소득수준에 따라 25만∼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연 5.0%의 예금이자에 115만원까지 돌려받으면 연 20%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셈이라고 금융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여야 한다. 또 가입 기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테크 ‘초보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최고 연 6.0%까지 이자지급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금리를 올리며 장마 팔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8%에서 4.9%로 0.1%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주거래고객 여부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5∼1.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0.7%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 지급,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4.8%지만 신규고객에게는 0.4%포인트, 자동이체 신청 때 0.2%포인트 등이 추가된다. 이밖에 ▲외환·우리 5.1% ▲국민 5.05% ▲신한 5.0%의 연 최고 금리를 연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주식상승기 때는 장마펀드가 유리
장마는 저축만 있는 게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신탁이라는 펀드 상품도 있다. 장마 저축은 확정금리 상품이지만 장마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실적배당을 받는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주요 혜택은 저축 상품처럼 똑같이 적용받는다.
장마 펀드의 장점은 주식시장 상승기 때 적립식 펀드처럼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락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감수해야 한다. 장마 펀드는 보통 처음 제시 금리는 최초 3년 동안 유효하다. 이후에는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마 상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도록 7년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면서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도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무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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