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원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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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수정 2007-12-04 00:00
입력 2007-12-04 00:00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의회 청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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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대부분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청원제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모두 25건의 청원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채택됐다.

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청원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에는 청원 7건이 모두 건교위에서 다뤄졌다. 도시개발과 재산권 침해에 관한 청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회가 심사를 거쳐 청원을 채택해도 그 내용이 모두 시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제5대 시의회가 지금까지 채택한 청원은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등 4건. 이 중 시책에 반영된 것은 ‘가좌4동 한신아파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청원’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청원제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과 ‘인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보면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만 의회에 통보하면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돼 버렸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거나 아예 청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측은 청원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원 상당수가 항의와 진정 등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민원성 내용”이라며 “예산 문제로 수용하기 힘들고, 시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청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원제는 말 그대로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다. 청원이 강제성을 띠게 되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청원은 의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구속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청원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막상 청원을 하려 해도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청원제 주민들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안을 지방의회에 요청하면 의회가 심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
2007-1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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