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금세탁방지제도 ‘있으나마나’
수정 2007-12-04 00:00
입력 2007-12-04 00:00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액주의의무 등으로 나뉜다. 이중 뇌물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 은행원이 인출사유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거래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금 쪼개서 찾고, 사유도 대충 작성
국책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이모(38)씨는 “기업들이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며칠에 걸쳐 1900만원씩 나눠 인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원들은 1회에 2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기업 고객이 있다 해도 치열한 영업 경쟁 때문에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고 임의로 ‘설비구입자금’이나 ‘매매대금’으로 적어 FIU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기업금융 지점에 근무하는 임모(43)씨는 “요즘은 기업과 은행간에 사이버 브랜치(가상 지점)가 개설돼 있어 모든 거래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굳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씨는 특히 “현금을 찾아가는 기업 직원과 은행원 사이에는 용처를 묻지 않는 ‘불문율’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인출 사유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하면 추후 비자금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회계장부와 FIU에 보고한 내역을 비교해 돈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는 고객이 구두로 사용 내역을 밝히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접대가 필요한 기업이나 접대를 받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모두 제도가 강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배워야”
미국은 분할인출 등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12개월 동안 1만달러(약 97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국세청 고액초과수취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회 보고 한도액도 5000달러(약 485만원)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 은행원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래 시도 자체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카지노 등 자금세탁 혐의가 농후한 사업체도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미국 정부에는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1534만 877건의 현금거래가 보고됐고,56만 3338건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혐의거래’로 처리됐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2만 4149건의 혐의거래만 보고됐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채지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혐의거래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실제 자금세탁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드물다.”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용어클릭]●자금세탁방지제도 뇌물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는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경우 은행원이 고객의 인적사항과 인출사유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제도는 동일은행에서 1일 거래량 5000만원 이상일 때 보고하는 제도이며, 고액주의의무는 1회 2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은행원이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 제도다.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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