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추정 쇼크死”
28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W산업의 암석 발파작업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서모(33)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인부 권모(5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발파 작업을 위해 석산에 올라가다 포클레인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서씨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의 왼쪽 주머니 안에는 녹아 내려 달라 붙은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서씨의 셔츠 안쪽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부근은 검게 그을린 채 발견됐다.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 김훈 교수는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과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는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면서 “시신 상태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압력이 폐와 심장을 손상을 입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족들도 “고인이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면서 “결국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사망원인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숨진 서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출근해 혼자서 굴착기가 세워져 있던 발파작업 현장에 올라갔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사고 당시 (위험한)발파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월 국내 A사의 슬라이드형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휴대전화 배터리에는 ‘단자에 목걸이, 금속 제품 및 금속 섬유를 접촉하거나 심한 충격 및 찍힘, 화기를 가까이 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200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폭발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는 51건에 이른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배터리 폭발이 사인이라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A사 관계자는 “배터리는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지만 그 세기가 갈비뼈나 척추를 골절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의 배터리는 리튬폴리머로 만든 것으로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전기차단 회로가 장착돼 어지간한 충격이나 고열엔 폭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19일 중국 란저우(蘭州)시 한 제철소에선 상의에 휴대전화를 넣어 둔 채 작업을 하던 용접공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휴대전화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서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청원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