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선 직원 견책 그쳐 금융당국선 ‘사후약방문’
이경주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감봉 수위 처벌 견책으로 축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삼성측의 요청으로 제일모직 조모 과장의 3개 계좌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공,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오모씨에 대해 지난해 3월말 견책 징계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은행 인사위원회를 거쳐 수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4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로 위반했을 때 당사자는 감봉 3개월 이상, 추종자(단순 가담자나 지시에 따른 이)와 감독자는 견책 이하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오씨는 제일모직 조 과장의 계좌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삼성측에 전달했다. 실수로 삼성 쪽에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우리은행은 세칙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오씨는 사건 직후인 2005년 12월 말 삼성센터업무팀장에서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안”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물론, 견책을 받으면 승진은커녕 자리보전도 어려워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오씨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승진 이후인 2006년 1월”이라고 해명했다.
●실명제법 위반에도 금감원은 ‘뒷북’
금감원측은 은행 측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내렸다는 결과만 통보받고 검증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인사위까지 열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인 만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큰 틀의 감독만 하지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6일 오후에야 직원 4명을 우리은행에 파견, 삼성지점 검사를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상품 하나도 일일이 승인을 내리고, 특별·수시 검사 등으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금감원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것은 평소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연구팀장은 “금감원은 지금까지 영장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은행측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유독 이번 사건에만 원칙을 고수한 것은 삼성의 로비 탓으로 봐야 한다.”면서 “불법 계좌조회 사건도 삼성 비자금 의혹과 큰 줄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7-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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