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울린 11살 딸의 思父曲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김씨는 PC게임장(도박장)을 운영하다 한 차례 단속됐으나 투자금 때문에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다 다시 단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인 그의 딸은 고민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 보다가 편지를 쓰게 됐다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4장의 편지지에 풀어 놨다.
김양은 “지난해 아빠와 엄마가 이혼해 지금은 아빠가 엄마를 대신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꼭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요즘은 눈물만 흘려요.”라고 운을 뗀 뒤 “오빠를 통해 ‘아빠가 큰 잘못을 저질러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라면서 “판사님, 우리 아빠를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잘못하지 않도록 제가 아빠 곁에서 지키겠어요.”라고 약속했다.
김양은 또 “우리 아빠는 동대문 시장에서 봉투 장수를 하며 우리들 공부도 가르치고…비가 오는 날 아빠를 찾아 시장에 갔었는데 아빠는 우산도 없이 봉투를 팔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라면서 가엾게 비친 아빠의 모습을 그리는가 하면 “이번 겨울 방학이 되면 아빠, 오빠와 함께 엄마를 찾아 친척집에 갈 생각에 잠 못들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자랑하고,2학년때 아빠 엄마와 함께 놀러 갔던 롯데월드에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소망까지 편지에 빼곡하게 담았다.
간절한 편지 때문인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김양이 아빠와 함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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