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실게임’ 2라운드] 매각대금 49억 흐름 추적 주력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2000년 2월21일 체결했다는 한글계약서에는 BBK 주식 61만주의 매각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이 나온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2월28일 이 후보에게 1원 하나 틀리지 않는 금액이 실제로 입금된다.BBK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 후보에게 입금된 내용은 김씨 측이 2006년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김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당일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시점에 매매대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50억원에서 꼭 5000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는지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여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49억여원’이 등장한 뒤 의혹제기와 해명은 되풀이됐다.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김씨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스가 낸 BBK의 입출금 내역서를 근거로 BBK와 이 후보의 관련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와 김씨가 EBK 설립을 위해 AM파파스에 LKe뱅크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AM파파스에 LKe뱅크 주식 중 66만 6666주(53.3%)를 주당 1만 5000원에 넘겼더라도 딱 100억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실제로는 이 후보와 김씨의 지분을 100억 5000원에 넘겼다. 김씨가 이 후보보다 1주를 더 팔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넘긴 지분은 49억 9999만 5000원이고, 김경준씨가 넘긴 지분은 50억 1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는 “계약이 실제로 이행됐다면 LKe뱅크와 BBK 양측에 어떠한 형태로든 주주 변동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주주명부 명의 개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조인은 “실제 돈이 움직였다면 다스든 이 후보든 이를 취득한 측이 어떻게 세금 신고를 했는지, 김씨가 관리한 회계장부에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는지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진위와 함께 실제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e캐피탈의 지분 소유가 차명 소유는 아닌지 등도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검찰 수사의 과제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7-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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